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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준석 불송치 결정에 ‘표정관리’

윤리위 결정 주목한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 무고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하기로 했으니 이 전 대표의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불송치 결정이 나고 하루가 지나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맡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앞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기자들과 만나 “결정 이유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른다”면서 “윤리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언론만 보는 정도다. 경찰 당국이 형사법 원리에 따라 제대로 결정했으리라 짐작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불송치는 예상했던 것이고, 성매매를 했든 성상납을 했든 시효가 지나 당연히 불송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꾸 (언론에서) 논평을 요구하는데 논평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재차 심문을 맡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민사 51부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기피 신청을 당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세를 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기피 신청 이후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정명근 시장은 “더 이상 외롭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외됨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고독사, 무연고 사망 등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은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혜택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데다 실제 주거지가 주소 등록지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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