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찾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새해인사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그건(다자토론 개최) 서로 만나서 우선 합의가 돼야겠죠”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상파 방송이 갖는 공익성을 근거로 두 사람만 참여하는 토론회는 방송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토론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