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하나.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무단 인출한 금액은 약 4억 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A상조회사를 現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고, 얼마 못가 A상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하였다. 그 결과 약 3,0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다.
사례 둘. B상조회사는 ‘20. 1월 인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에 매각되었다.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00억의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되었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도 거절당했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은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공정위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결국 예치금 인출에 실패한 컨소시엄은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다시 매각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인수·합병 후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피인수·합병회사의 자산을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 되어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또한,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조회사 인수·합병의 위험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