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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 거부 ‘동행라이프’ 검찰 고발

해약환급금·지연배상금 지급 안 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동행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6일 상조업체 동행라이프가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회원 임아무개씨가 상조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 2,500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31일 상조회원 박아무개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797,000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 10월 5일 해약소비자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같은해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동행라이프는 권고를 수락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최종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행 책임을 회피하여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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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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