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시는 주거용 지하·반지하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이번 주중으로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때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는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하·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애는 서울시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극빈층 주거 대책이 대폭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응해 시는 '주거 상향 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사업은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서 지하·반지하 가구 물량을 따로 확보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늘어야 다른 취약계층의 자리를 뺏지 않고 지하·반지하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나와있다.
지난 지난 2010년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시가 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허가된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 기간을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