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검찰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을 놓고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대표적 소장파로 꼽히는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나는 정말 좀 창피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당이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때 귀책사유가 우리 당에게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 그 당헌이 있었는데 그거 그때 개정해서 후보 냈다가 참패하지 않았느냐”면서 “그 전까지 연전 연승을 하던 우리 당이 이후에 대선 지방선거 내리지고 야당이 되고 지금까지 밀려왔다”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헌 개정 문제가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 의원의 발언 중 ‘후보를 냈다가 참패’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전당원 투표로 무공천 규정을 뒤집고 공천했다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내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 당헌 80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라면서 “김상곤 혁신위,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래서 반부패 혁신안의 상징으로 대표 상품으로 야당 때 자신 있게 내건 것”이라면서 “그러면 당시에 김상곤 조국이 민주당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런 당헌 개정을 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소환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과연 알았느냐 몰랐냐 책임이 있냐 없냐는 것까지를 조사하는 게 이번 경찰 수사의 마무리일 것”이라면서 “이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몰랐다',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경찰이 그 이상으로 밝혀내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