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운영 등 위탁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단체 자금을 횡령한 고엽제전우회 전 서울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장 시절 장례식장 운영권, 의료기 판매장 운영권 등을 빌미로 관련 업자들로부터 2억8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박 씨는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서울지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또한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고엽제전우회 간부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경우회의 공갈 범행에 가담해 고엽제전우회와 그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시했다.
고엽제전우회는 그간 바람 잘날 없었다. 앞서 고엽제전우회는 수 차례나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월에는 건설사 대표와 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특혜 분양을 받은 고엽제전우회 전 임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 8월 3일 이형규(69)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22억85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이 기소된 김성욱(71) 전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김복수(71) 전 사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9400만원, 징역 6년과 추징금 6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7월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고엽제전우회 모 지역 지회장 A(73)씨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고엽제전우회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정부의 입김이 강한만큼,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