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신청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사는 A(56)씨는 모 상조 회원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상조회사가 폐업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았다.
A씨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상조소비자 피해보상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추진한 ‘내상조 그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서비스 중인 ‘안심서비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런칭한 ‘장례이행보증제’ 등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어느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A씨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초기 혼란은 불가피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차원에서 ‘내상조 그대로’와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상조 전문가는 “서비스가 모두 같은 내용의 보장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3가지 서비스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상조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의 통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용어를 통일하고, 관리도 통합해서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의지가 분명한만큼 머지 않은 미래에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 통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