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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정호성, 오늘부터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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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2심 심리가 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통해 이뤄졌음을 명시했다.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심리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모관계는 상호 간 암묵적 동의만 있으면 되고, 행위 및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비서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상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정 전 비서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1심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더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과한 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106차 공판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박영춘 SK CR팀 부사장, 박광식 기아자동차 부사장, 김정호 아모레퍼시픽그룹 전무가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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