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영업을 강행한 ㈜클럽리치를 검찰 고발조치 했다.
공정위는 14일 ㈜클럽리치가 공정위로부터 여러차례 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 하는데 주력했다며 검찰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고, 이러한 미등록 영업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2016년 6월 20일) 및 2차례(2016년 11월 17일, 2016년 12월 12일)에 걸친 독촉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조치했다.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클럽리치측은 후불제 여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클럽리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클럽리치가 여전히 회원 번호를 관리하면서 선불제 상조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6월 즉시 등록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이다.
㈜클럽리치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클럽리치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아울러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