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온누리 ▲(주)이화상조 ▲나라라이프(주) ▲행운라이프(주) ▲(주)국민상조
24일 한상공에 따르면 조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의거해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소속 공제계약사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24일 현재 한상공은 총 8개 업체의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피해보상을 진행 중인 업체는 ▲(주)온누리 ▲(주)이화상조 ▲나라라이프(주) ▲행운라이프(주) ▲(주)국민상조 ▲(주)궁전실버뱅크 ▲아름다운상조(주) ▲한솔라이프(주) 등 8개 업체다.
한상공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①기존 본인 납입금의 50% 피해보상을 받거나 ②조합이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란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책으로 한상공이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당 조합의 별도 계좌로 재예치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서비스를 선택하면 한상공과 협약을 맺은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개발(주), (주)제이케이상조, 더리본(주), 한강라이프(주), 한라상조(주), 현대에스라이프(주) 등 업체로부터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보상을 받을 소비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한상공으로 보내면 된다.
주소변경, 부재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 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 메뉴 중 '소비자' - '납입내역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접수해야 한다.
한상공은 보상개시일로부터 2년간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