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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박일도 한국장례업협회장 자격시비 논란..협회 정관 명백한 위배

  • STV
  • 등록 2017.05.02 09:15:05

박일도 협회장 자격시비 논란..협회 정관 명백한 위배

한국 장례업계 회원사 등 협회장 선출 다시 해야

 

법조계 보건복지부 직무유기....관할부처에 신고한 정관내용 이외 활동사항은

불법. 편법 활동으로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

 

 

 

▲2016년 4월 제20대 한국장례업협회장으로 선출된 박일도(안산제일장례식장 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협회 캡쳐)

 

 

한국장례업협회장 무자격 시비 협회장 당장 사퇴해야

 

()한국장례업협회 박일도(안산제일장례식장 등기이사)협회장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5319일 서울 더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장례업협회 창립 44주년 기념식과 44차 정기총회를 개최, 12년 동안 장기 집권하던 박귀종 협회장이 사퇴하고 제19대 곽병두(효자원장례식장 대표)협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1년이 채 안된 2016 429일 곽 회장이 취임식을 했던 바로 그 장소인 더팔래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박일도 수석부회장을 제20대 회장으로 전격 선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김석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협회 대의원 48명이 참석하여 정관 '12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성원되었다'는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임시총회 의장 선임했다.

 

개회선언 및 경과보고 상정안건과 전임회장 이임사, 신임회장 취임사로 진행됐다. 당시 곽병두 협회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전격 사퇴한 배경을 두고 장례업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20대 협회장에 선출된 후 박귀종 전 회장으로 부터 협회기를 받고 있는 박일도 협회장(협회 캡쳐)

 

 

보건복지부, 애매하고 어정쩡한 태도가 불신 더 키워

 

현재는 박일도 회장 체제로 한국장례업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협회와 장례업계를 중심으로 박일도 협회장의 회장 자격시비가 불거졌음에도 협회는 물론 설립허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마저 사실관계 확인을 미루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박일도 협회장 자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장례협회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그런데 상조장례뉴스 취재결과 2016년 신임 협회장 선출 당시 협회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일도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관대로라면 박일도 한국장례업협회장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즉 정관상 '장례식장 사업자'에게만 피선거권 주어지는데 박일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2016년 4월29일 중도에 사퇴한 곽병두 협회장을 대신해 박일도 신임회장이 20대 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협회 캡쳐)

 

박일도 협회장 명의 대표자는 부인, 법인이면 상관없다

 

이와 관련 박일도 협회장은 "법인이면 상관없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등기이사이며, 법인 대표자 명의는'부인의 명의로 되어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 조신행 노인지원 과장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장이 선출된 것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현재로선 명확한 답변 어렵다고 답했다.

 

본지는 조 과장에게 정관과 규정을 지난 425일 보내주었다. 조 과장은 확인하여 알려 주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한국장례업협회 정관 8조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8 1항은 '협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협회 임원 피선거권은 정관 제6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 더팰리스호텔에세 19대 협회장으로 선출 된 곽병두 회장과 임원 및 회원들이 기념사진(협회 캡쳐)

 

피선거권은 장례식장(병원, 전문)을 운영하는 사업자에만 주어져

 

정관 제6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협회 설립목적에 동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조 제1호 가목은 정회원 중에서도 '장례식장(병원, 전문)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자격이 주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협회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등) 피선거권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주어진다. 뒤집어 말하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피선거권이 없다. 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다. 애초에 출마할 자격이 없으면 회장직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운영규정 제3조는 회원의 자격에 대해 첨언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제3 3호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 대표자가 정부 인허가 등록상 명의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동운영, 공동투자, 친족 등에 해당되는 자로서 실제 장례식장 등의 운영에 참여한 자는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한 업체당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정회원 혹은 특별회원의 자격을 보충해주고 있을 뿐 협회 임원의 피선거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은 아니다.

 

 

 

현 한국장례업협회 20대 협회장으로 재직중인 박일도 회장이 등기이사로만 등록되어 있는
안산제일장례식장 전경 .실질적인 장례식장 대표는 박일도 협회장의 부인으로 알려졌다.

 

박일도 회장은 단지 등기이사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

 

결론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협회임원 피선거권이 보장된다. 하지만 박일도 회장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장례식장의 등기이사로만 등재돼 있을 뿐이다. 정관상으로만 판단할 때 박 회장은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 같은 문제제기 대해 박일도 회장은 "(장례식장이) 법인이면 상관없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장례식장의) 대표가 아내이고, 주주가 4명인데 나, 아내, 아들, 딸이다"라면서 "사업자들 법인같은 경우 등기자이면 공동 운영자로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운영자로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도 회장, 문제가 되면 그만두면 된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 보여

 

그는 "문제가 되면 그만 두면 된다"면서 "내가 회장돼서 불편한 사람들 많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모 회원이 ' XX는 누굴 위한 회장이냐' 그랬다는데 길게 보면 (나는) 사업자들을 위한 회장"이라고 강변했다.

 

김석재 협회 사무총장은 "법인의 경우에 이사로 등록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동종업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으면 두 사람에 한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가족이나 공동투자 친족에 해당하면 된다고 열어놓은 것 아닌가"라면서 "운영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장례업협회의 정관 중 8조1항은 협회 임원 피선거권은 반드시 6조1항의 장례식장(병원,전문)을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다.

 

 

정관 위배 협회장 선출 묵인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도 문제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회장) 선거라는 게 반대세력도 있는데 (박일도 회장 선출 당시) 반대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과장은 "우리는 청원이 있으면 나가서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 한다"면서 "정관이랑 운영규정이 충돌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로선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협회장 자격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확인해본 뒤에 연락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단법인 정관과 운영규정에 대해 해당 법인이 관할부처에 신고한 정관 내용 이외 활동사항은 모두 불법·편법 활동으로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규빈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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