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상조, 한상공과 공제계약 중지…해지 아냐
한상공은 아름다운상조와 공제계약 중지 이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라고 밝혔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행방을 감추는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 제12호는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 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한상공은 "향후, 관할 관청의 등록말소(취소) 또는 공제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니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당장 소비자 피해보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 행정기관이 아름다운상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공제계약 해지가 되면 피해 보상이 실시된다는 뜻이다.
또한 한상공은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한 8개 회사가 당초 계약한 조건대로 안심서비스(100%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라"고 공지했다.
'안심서비스' 대행 8개 상조회사는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더리본(前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 등이다.
최근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아름다운상조는 '기독교 장례식' 등 특화된 상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지만 지속적인 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아름다운 상조의 총 선수금은 약 154억 원이다. 만일 공제계약이 해지될 경우 선수금의 절반인 77억 원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