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위협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성은 범행 당일 오전 2시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구형을 요청했다.
1심은 박대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대성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실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바 없어 실효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