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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결혼서비스법’ 공약 추진한다

깜깜이 스드메 물리친다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은 23일 결혼과 임신, 출산 전반을 지원하는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결혼 준비 과정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며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한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의 기준을 완화하며 난임 부부 의료 지원금은 확대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투명화하고 자녀의 자산 형성 및 교육비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공개하고 이처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은 필수”라며 “지금 결혼 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 광고,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결혼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해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원, 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편의를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대출 요건을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신혼부부의 디딤딜대출 소득 요건이 당시 7000만 원, 버팀목대출 요건은 6000만 원 이하였는데 이에 대해 ‘결혼 테널티’라고 규정하고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약은 최근 2030세대가 결혼 시 ‘스드메’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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