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20년 명령했다.
지난달 4일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A시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피스텔 경비원인척 행세하며 카드키를 점검해주겠다고 속여 A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했다.
앞서 양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진 뒤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이를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려고 했다.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주문하는 등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하면서 손을 다친 양 씨는 A씨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편의점과 택시 등에서 수백만 원을 썼다.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난 후 A씨의 지문으로 휴대전화로 6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또한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A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꾸며대기도 했다.
양 씨는 1주일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1월 모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검찰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