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후 은행 송금 저주메시지를 200회 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41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연락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1월 28일 법원에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의 은행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연락했다.
또한 실제로 B씨에 찾아기가도 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라고 변호했다.
A씨는 최후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라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청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2020년 8951건, 2021년 1만4509건,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