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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 불법 온라인광고 퇴치 나섰다

상조 주무부처, 과기부·중소벤처기업부와 손 잡아


【STV 김충현 기자】상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거래정책과가 불법 광고 퇴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 TF는 공정위, 과기부, 중소벤처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사기성이 짙은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에 따르면 2021년 7,549건에서 지난해 10,452건까지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하였는데,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하였으며, ①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②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광고에 대하여 원하는 키워드 등록 가능,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행위, ▲플랫폼 등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고 거짓 설명을 하여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하는 행위, ▲계약 해지 요청 시 기 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TF는 앞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관련 내용을 TF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나아가,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항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TF는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중 하나인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 근절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출범회의에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대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대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정책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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