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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파죽지세 상조, 선수금 10조원 눈앞

각종 규제 파고, 적절히 대응해야


【STV 김충현 기자】다사다난했던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2024년 상조·장례업계 10대 뉴스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대비한다.<편집자 주>

상조업계는 2024년에도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선수금 1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지난 3월 말 기준 선수금 9조 4087억 원, 자산 규모 9조 9311억 원이라는 수치가 상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반면 지난해 말부터 기획재정부의 상조진흥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진흥과 함께 쏟아질 각종 규제 해결은 숙제로 남았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상조업계 선수금은 9조 408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인 2023년 3월 말 기준 8조 3,890억 원 대비 1조 197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난 선수금은 비율로 환산하면 12%가 증가한 것이다. 거의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이어온 것을 감안할 때 상조업계의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상조업이 파죽지세로 성장하는 이유는 리딩 컴퍼니들의 상조문화 혁신과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으로 보인다.

소비사의 신뢰를 높인 ‘내상조 그대로’뿐만 아니라 ‘내상조 알림제도’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전과제도 있다. 티메프 사태 이후 상조업을 금융업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국회에서는 상조업을 금융업으로 간주하고 ‘하이브리드 보호’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각종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보호란 선수금 절반을 예금보호공사에 예치하고, 나머지 절반도 예보에 보험금 납입을 통해 보호하자는 제안으로 해외 사례에는 있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상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조진흥법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화로 과도한 규제를 내걸 경우 업계의 어려움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조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과도한 규제에 대응하고, 업계의 현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업체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면서 “결국 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대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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