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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에 “입법폭거” 반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STV 박란희 기자】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행태를 “입법폭거”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당 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전날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한 것”이라면서 “여야 합치와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수석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더 나가서는 직무유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된 만큼 채상병 특검법도 같은 과정을 거치길 바랐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가 이뤄진 당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낸 것도 채상병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은 또다시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게 됐다.

홍 수석은 거부권 횟수 부담에 대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선을 그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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