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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검사가 총선 출마한다니…황운하 판례 때문

“출마제한 입법 필요”


【STV 박란희 기자】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에 직행하면서 대검찰청에 비상이 걸렸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사실상 뚜렷한 대응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일 90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기만 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황운하 판례에 따라 검사의 출마 금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박대검 마산지청장,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총선 출마를 시사해 대검의 감찰을 받고 있다.

김 부장은 지난 추석 때 고향 사람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창원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김 부장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출판기념회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대검은 김 부장을 감찰하기로 했다. 박 지청장 역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 위원과 신 위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두 사람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한동훈 녹취록 오보’ 및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징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를 강행하는 이유는 ‘황운하 판례’에 의해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4월 총선에 당선됐다. 황 의원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 2020년 1월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수사 및 기소가 퇴직제한 사유’라면서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선무효 소송에서 황 의원의 출마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황운하 판례’가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와 판사의 출마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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