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강하게 대립했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원안을 일부 보강안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이다.
총 8명의 소위 위원중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개정안은 파업한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향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후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면서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