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탄핵심판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탄핵심판을 결론이 날 때까지 여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론전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에 기각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이들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 역시 위반했다면서 이 장관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명백하다고 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주무부처 장관 책임은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법적 책임 외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인사가 없는 상황도 장관 문책으로 이어졌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제 탄핵심판의 공은 헌재로 넘어간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헌재 기각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적 타당성과 달리 여론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을 가려야 하는 헌재로서도 고민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선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