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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회원 빼가기’로 공정위 징계 받은 더리본

징계 취소 행정소송 걸었지만 대법원서 패소


▲지난해 더리본 전국 지점장 회의에 참석한 허 준 대표 (사진 더리본 홈페이지)


‘회원 빼가기’가 상조업계의 고질적 악습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더리본이 관련 행위로 공정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더리본의 전신인 KNN라이프는 타 상조업체에서 ‘회원 빼가기’를 하다 2011년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건을 접수한지 4년 만인 2015년 8월 7일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조업체가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사업자에게 납입한 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납입회차로 인정하여 할인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고객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더리본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더리본의 손을 들어주었고, 시정명령은 취소됐다. 이에 불복한 공정위가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2018년 7월 12일 원심 판결인 ‘시정명령 취소’를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해 11월 22일 더리본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더리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최종 확정됐다.

결국 더리본의 ‘회원 빼가기’ 행태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인정돼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더리본은 2009년 1월1일~2013년 10월 31일까지 4년 10개월 동안 타 상조업체로부터 5만 여명의 회원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 판결문을 통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대법원은 “원고(더리본)가 경쟁 상조회사 고객에 대해 면제한 납입금은 최하 1회차에서 최대 36회차로, 360만 원 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3만 원 내지 108만 원에 달한다”면서 “원고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11회차 이상의 납입금을 면제한 계약 건수는 전체 이관할인방식 계약 총수의 6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고의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이사건 고객유인 행위에 따른 부담은 결국 상조용역시장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 고객들은 물론 이관할인방식에 따라 원고(더리본)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고객 역시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고객유인 방식(회원 빼가기)은 고객들이 상조용역 등의 내용과 질, 상조회사의 신뢰성 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고객유인 행위가 상조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이사건 고객유인 행위는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회원 빼가기를 하면 (빼가기한 업체가) 반드시 타격을 입는다’는 식의 명제가 성립해야 회원 빼가기가 근절될 것”이라면서 “상조 모집인 등록제를 실시해 설계사들이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 다니며 수당을 챙기고 손해는 회사와 상조 회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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