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2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박 의원은 수의복 대신 청색 상의와 검정색 바지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초췌한 모습의 박 의원은 재판을 보러 온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검찰이 박상은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상법상 특별배임 등 모두 10가지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9년9월부터 2010년3월까지 경제특보의 급여 1512만원을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대납 받았으며, 2012년7월부터 2013년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의 급여 2250만원을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 받았다.
또 한국학술연구원에서 2013년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에쿠스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 받았다.
2007년8월부터 12년7월까지 인천항 한 하역업체의 계열사 사료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2012년3월 해운조합에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후원금 300만원을 수수했다.
2009년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선주협회로부터 해위시찰 비용 등으로 3029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2012년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비서 장관훈씨의 급여 3162만원을 수수했으며, 2013년7월과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210만원을 대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또 2009년5월과 2010년6월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지원할 300만원, 1000만원을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돌려받아 사용했다.
2003년8월과 2007년8월에는 각각 3억2000만원, 2억8000만원이 입금된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에 차명계좌 3개를 해당 저축은행 대표에게 맞겨 관리하다가 8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세탁하는 등 바꿔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차명으로 건설회사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3월부터 11월까지 주식 배당 이익금 5억63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강서개발에 2억3500만원의 손해를 입혀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적용됐다.
전체 범죄액수만 12억3000만원으로, 검찰이 박상은 의원의 기소 내용만 읽어 내려가는 데 5분여가 소요될 정도였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온전히 인정하는 혐의는 한가지뿐"이라며 "나머지는 실체가 없거나 명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일부를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심문하게 된다.
증인 숫자만 11명에 이르며 이들은 이틀에 나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박상은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과 30일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