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울산시는 15일 발표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따라 시민 복지 등 재정마련을 위한 지방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장기 미조정 지방세제를 현실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균등분 주민세 인상으로 15억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12억원,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적용방식 변경에 따른 28억원 증가 등 약 82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까지 단계별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 자치단체 부담 복지비는 매년 느는 반면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영업용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일부 세목의 지방세가 약 20년간 조정되지 않아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은 미룰 수 없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대책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세 인상은 지난 20년 동안 묶여있던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연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시민 복지 및 안전 등 재원 마련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와 지방세연구원, 시도발전연구원, 시도 등 지방세 4대 발전 협의체가 참여해 지방세 과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최소한 인상안이다.
실제로 자장면 한 그릇 6000원, 커피 한 잔이 4500원 인데도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4000원(울주군 3500원)으로 징세비용을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거의 없다.
택시 기본요금은 1992년 800원에서 현재 3000원으로 275% 인상됐는데도 2000㏄ 영업용 택시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 3만8000원만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세제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