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A(2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B(23·여)씨 등 여성 피서객 2명의 신체를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수욕장 일대 순찰 중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