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반동법)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고 있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근거로 청년층에 대한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반동법을 근거로 작용한 공개처형 사례가 공개됐다. 황해남도에 거주하는 22세 청년은 남한 노래 70곡을 듣고 영화 3편을 보다 체포됐고, 이를 7명에게 유포했다가 공개처형 당했다고 지난해 탈북한 남성이 말했다.
2018년 탈북한 여성도 “손전화기(휴대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면서 “주소록도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록에 ‘아빠’라고 쓰면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 대상이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예명’(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한다”고 말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의 드레스가 흰색이거나, 선글라스 착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제된다.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모두 ’괴뢰(남한)식‘이라며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있다.
홰외파견 노동자도 예의없이 감시 대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탈북민은 “(해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손전화기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강제 송환됐다”면서 “나중에 그 동료가 처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당국이 자신들을 모두 살아있는 기계처럼 부렸다고 증언했다.
강제 북송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 탈북민은 “2016년 북송 당시 여동생의 나이는 15세였다. 교화소에서 나온 여동생이 당시 성인과 같은 감방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고, 대소변도 허락을 받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탈북민은 “북송되어 구금 중에 탈의실로 불려가 강간당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