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서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본회의) 부의 건과 채상병특검법도 통과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하고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야당 쪽 위원이 한 명 더 많은 구조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까지 환영 논평을 내면서 이태원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채상병특검법이다.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 표결 처리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당에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부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다”면서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데도 방향이 안 서고 미적대는 것 같으면 특검하자고 할 수 있으니,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솔직한 얘기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건은 합의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편하다. 이것을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고 단언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건조정변경동의안을 본회의 중에 올릴 경우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