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구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없는 조약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사일 지침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합의하여 처리하려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한·미 미사일지침은 근본적으로 법적·외교적 효력이 전혀 없는 지침에 불과하다"며 "정식 조약도 아닌데 군용 물론 민간 로켓 개발이나 드론 중량도 제약받고 있다. 미국이 약속한 기술 이전도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이 없으니 비싸게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며 "약속을 먼저 어긴 미국은 조금씩 사정거리와 중량을 늘려주며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즉각 한·미 미사일 지침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폐지 절차에 착수하라.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