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10대 용의자 2명이 모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따라 경복궁 낙서 사건의 용의자들이 모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임모(17)군과 10대 여성 용의자 A(16)양을 모두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A양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재물손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임군의 소재지를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8분께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임군을 체포하게 됐다.
A양 또한 같은 날 오후 7시25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임군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낙서 쓰면 돈을 주겠다”라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A양과 범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임군과 A양의 범죄 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낙서범 20대 남성 B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자신의 신상을 특정하고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경찰서에 자진출두한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스프레이로 종로구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없으며 관심을 받고 싶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