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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정부 상조·장례 발전방안에 업계 득실은?

상조 전망 밝음, 장례 전망 글쎄


【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상조·장례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장례서비스를 1차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선정해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상조 분야에서는 상조법 도입, 상조 회계지표 개발, ‘내상조 찾아줘’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장례 분야에서는 장례단계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e-하늘 플랫폼’ 도입, 자연장지 조성시 절차 간소화, 장사시설 우수인증제 도입, 장사법에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도입,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및 산분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발표에 상조·징례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상조업계는 정부 정책 발표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상조법 도입과 상조 회계지표 개발은 상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기재부가 상조업계 의견 청취를 통해 제대로 정책을 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내상조 찾아줘’에 통합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겠다는 사안은 공정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장례업계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의 장사법 반영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강하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의 경우 규정은 있었지만 관련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다.

‘법이 먼저냐 매뉴얼이 먼저냐’일 때 법이 먼저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질적인 매뉴얼이 갖춰져야 법이 뒷받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장사법에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이 규정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으로 선정돼 실제 상황에서 쓰이게 될 경우 국가에서 손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면서 “장례식장 종사자들의 안전도 보장이 되어야 장사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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