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1 상조 피해 소비자 A씨는 H그룹(대기업)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H 상조회사로부터, 기존 (폐업한) 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시납 하면 상조 상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1년 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회사에 낸 금액과 추가로 낸 차액을 합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H 상조회사가 내상조찾아줘 등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상보공에) 문의하였다.
#2 T사 상조피해 소비자 B씨는, T사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상조회사라 소개하는 S 상조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추가 납입금을 내라는 안내전화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합으로 문의하였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최근 조합에 상조 피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주의사항 및 행동 요령을 읽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지난 26일 공지했다.
상보공은 이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조회사는 H그룹 계열사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차액을 일시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후불제 상조회사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위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양수 등 적법한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대부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상보공은 대기업 계열 상조회사로 사칭하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알리면서 “소비자가 상담 신청 등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 해오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상조그대로 참여회사는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상보공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