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사망자의 유족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공공장례’를 치른 사례가 5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본 공공장례를 치른 사례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만2천561건(잠정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활보호법에 따른 일본의 ‘장제부조’ 건수는 종전 최다인 전년도의 4만8천789건보다 3천772건이 늘어났다.
특히 1956년 집계 개시 이후 역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다.
장제 부조 비용 또한 2021년도 104억 엔에서 작년도에는 110억 엔으로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밝혔다.
또한 장례 후에도 화장된 유골을 인수할 유족이 없는 무연고 유골도 늘고 있으며, 이를 안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공공장례를 치르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 지역에 1건당 21만 엔(약 180만 원)을 지급한다.
일본의 공공장례 건수 증가는 인구구조 면에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도 무연고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무연고사망자 공공장례 조례가 속속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무연고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무연고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경우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등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