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복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항소해 2심 재판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불복은 예견된 일이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한 입학취소 소송도 취하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이지만 법적 다툼을 포기했다.
공교롭게도 딸이 법적 다툼을 포기한 날 아버지는 법적 다툼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