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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WHO,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제로음료수 함유물질…韓, 허용량 현행유지


【STV 박란희 기자】세계보건기구(WHO)는 ‘제로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확정했다.

동시에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됐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으로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구분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분류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면서도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했다.

두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mg의 탄산음료를 하루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두 기관은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 기타 연구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폈다.

WHO는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 따지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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