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모집인 등록제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24일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은 회원사들 대상으로 상조모집인 등록제를 안내하고 있다.
상조모집인 등록제 안내 홈페이지는 대상협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어, 대상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곧바로 모집인을 등록할 수 있다.
상조모집인으로 대상협에 등록하려면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등록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업무정지 중일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등록교육은 대상협 자격관리센터에서 실시한다.
등록과정은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등록 교육 신규 신청 ▲등록교육 이수 ▲소속 회사 이수 확인 요청 ▲확인 요청 이후 7일 이내 등록 ▲등록확인 및 자격증 출력 등으로 이뤄진다.
상조모집인 등록제는 보험사처럼 모집인을 등록해 ‘메뚜기 모집인’을 막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상조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등록제 홈페이지 런칭은 이미 지난 6일에 이뤄졌고, 24일 현재 대상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등록제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사들도 처음으로 접하는 제도이다 보니 현장의 혼선을 우려해 대상협에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대상협 최윤재 사무국장은 “모집인 등록제 홈페이지 시스템이 완료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집인들이) 들어와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안내를 따로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회사가 다시 모집인들을 교육 시켜 등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사무국장은 “회원사별로 담당자들한테 설명 드리고, 우리(대상협) 회원사가 아니라 다른 회원사들에게도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한국상조산업협회에도 의견을 드렸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최 사무국장은 “회사마다 모집인 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가능하면 업계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