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후불제 의전이 급성장하면서 상조업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후불제 의전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상조해왔고, 마침내 상조시장의 파이를 일정부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후불제 의전 업체가 몇 개인지, 종업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 지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후불제 의전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업종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호소할 곳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는 뜻이다.
상조 피해자의 경우 해당 업체와 문제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각종 공제조합에 문의해 피해 보상을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후불제 의전은 주무 관청도 감독 기관도 없으며,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족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사실 유족들의 장례를 제대로만 치른다면 상조업계에서도 선의의 경쟁자로 인정하고, 제대로된 경쟁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후불제 의전은 ‘싼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던 터라, 계약이 성사된 이후 수의, 꽃제단, 관, 봉안당 등 거의 모든 물품이나 비용 지출에 추가 계약을 요구한다.
후불제 의전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불가피한 행위”라고 변명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추가 계약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다. 결국 후불제 의전업체가 하자는대로 했다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다.
그렇게 피해를 본 유족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상조’를 도매금으로 욕한다. 불행의 악순환이다. 죄는 후불제 의전이 짓고 피해는 상조업체들이 봐야 한다.
상조는 일반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위 할부거래과(금명간 특수거래과로 통합)의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후불제 의전은 관리·감독기관이 없다. 선불식 할부거래과에 후불제 의전을 편입시키고 싶어도, 업태가 달라 여의치 않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후불제 의전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 결국 상조업계가 피해를 본다”면서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