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질병관리청이 20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장례협회와 장례지침 개정에 따른 입관행사 시뮬레이션을 다음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면서 “기존의 '선 화장 후 장례'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팀장은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해당 고시와 또 지침을 개정 중에 있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국감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장례지침에 대해 지적받은 이후로 꾸준히 장례지침 개정 방침을 밝혀왔다.
코로나19 사망자를 먼저 화장하고 나중에 장례를 치르는 기존의 장례 지침을 일반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선 장례-후 화장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질병청이 추진하는 장례지침에 따른 입관행사는 일반적인 사망자의 입관행사와는 다소 다르다. 일반 사망자의 입관행사는 염을 하면서 수의를 입히는 등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 우려가 있어 시신백에 담긴 사망자의 얼굴을 유가족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입관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회장은 “다음주 중으로 장례지침 개정에 대비한 입관행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