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크리스찬상조가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크리스찬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찬상조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해 5,621만여 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579만여 원을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찬상조는 41만여 원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해약금을 적게 지급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같은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법 제25조 4항을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사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때 상조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1호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크리스찬상조가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심사관 전결로 조치했다.
크리스찬상조는 총 선수금이 약 308억 원(2021년 9월말 기준)으로, 선수금 총액 31위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