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보험사들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속속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상조서비스 제휴 혜택을 담은 종신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A생명은 사망보험금과 상조서비스 제휴 혜택을 담은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휴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사가 집중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다. 피보험자가 단기간에 사망할 경우 보험사로서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A생명의 종신보험 가입나이는 최대 77세이다.
가입자의 나이 제한이 없고, 사망 시점에 따른 차별이 없는 상조서비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B손해보험사도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보험기간 내 사망할 경우 남은 보험료 납입 없이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조를 희망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대체지급한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상조서비스를 포함한 보장성보험을 출시하는 까닭은 기존 보험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상조는 전통적인 ‘캐시카우(Cash cow)’ 산업으로 유명하고, 이에 보험사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상조서비스를 포함한 보험을 출시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상조서비스와 조건, 혜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보험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상조 서비스를 받는 게 여의치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