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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 결정…국장·국민장과 다른 점은

역대 대통령 중 YS만 국가장 치러


【STV 김충현 기자】지난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결정됐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으로 정해졌으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오는 30일 진행되고 장소는 장례위원회와 유족 측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할 경우 치르는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다.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이 나뉘어 있었으나 2011년 ‘국가장법’으로 통일해 구분을 없애게 됐다.

역대 대통령을 살펴보면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을 치렀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민장’을 각각 치렀다.

그런데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어 있어 기준이 엇갈리는 탓에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놓고 어떻게 치러야 할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국장과 국민장을 합쳐 국가장을 도입하는 ‘국가장법’을 개정해 5일 이내 장례식을 치르는 걸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기간을 5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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