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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사적모임 제한 완화에 상조업체들 ‘반색’

수도권, 접종 완료자 포함해 8인까지 모임 가능


【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면서 상조 영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하지만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지만 접종 완료자는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을 벗어난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까지 최대 10명이 모임을 할 수 있다.

상조업계는 정부의 사적모임 제한 완화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간 사적모임 제한이 걸려 있어 상조 영업자들이 대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처로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서 사람 만나기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해 대면 영업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서 대면 영업의 어려움도 조금씩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장례식장은 포함되지 않아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결혼식에 한해 3~4단계 식사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을 허용했지만 장례식장은 조정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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