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무연고자들이 사망할 경우 반드시 연고자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인들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간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가 어렵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연고자에게 장례 권한을 줬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평생 함께 한 사실혼 배우자나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친구 등은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 치르기를 거부해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2020년 장사업무 안내(지침)’를 통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장례를 진행할 방법을 마련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 관계(조카·며느리 등) ▲장기간 지속해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 경우 ▲친구, 이웃, 사회적 연대활동 등에 따라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자체나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이 같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지인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 여러 명의 장례를 동시에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복지부 지침을 널리 홍보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인들이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