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은 안 된다?
A씨는 올해 3월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했다. 그런데 지자체는 장례식장만 허가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불허했다. 종합병원이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황당한 A씨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박은정)은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영업만 허가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불허했다.
해당 지자체는 종합병원 건물 내부에서 건축물 용도를 엄격히 적용해 장례식장과 일반음식점을 구분했으며, 영업 허용을 다르게 판단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시설은 1종, 생활에 유용한 일반음식점 등은 2종으로 구분하고 시설 입점 등을 판단한다.
황당한 허가 결과를 받아든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장례식장이 합법적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된 점, 관련법에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권익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