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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日 해양장 체험기(上)>해양산골협회 꾸려 활발한 활동 벌여

협회에 오키나와서 홋카이도까지 전국 회원사 가입

본지 고문인 장만석 교수는 일본인들의 해양장 실태파악을 위해 2019년 6월 4일 일본인들과 함께 하네다공항 근처 해역에서 실시되는 해양장 선박에 3시간 동안 승선하여 해양장 체험기를 보내왔다.<편집자주>

 

일본에는 해양장을 위한 단체로 “일반사단법인 일본해양산골협회”와 “일반사단법인 전국해양산골 선박협회(全国海洋散骨船協会)”가 있다.

 

일본해양산골협회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4월 현재 정회원 36개회사와 특정사업회원 6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들의 영업범위는 오키나와에서 북해도까지 전국적인 분포이다.

 

협회 9명의 임원 중에는 중의원 겸 환경부대신이며 내각부 부대신인 아키사토 의원이 고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각종 해난사고에도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해양산골협회는 홈페이지에 해양산골관련 가이드라인을 게시하고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을 명기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의 전국 해양산골 선박협회의 경우에는 해양산골을 위한 9개회사(2019년 1월 현재)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양산골”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양산골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선 산골 선박을 육성함으로써 해양산골 사업체제의 확립추진을 위해 2016년 6월 30일 설립된 단체이다.

 

위 협회는 2016년 1회 총회를 시작으로 2019년 5월 23일까지 3회 총회와 2016년 11월 1일 제1회 해양산골 연구회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26일까지 총 12회의 연구회를 통해 해양산골의 현상보고 및 법률상 문제점과 해양산골선박이 지켜야 할 규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한편 유족들의 해양산골의 이용느낌과 개선점 등을 도출하였으며 고인의 분골을 위해 적절한 전문메이커를 소개하는 등 회원사들을 위한 기술적인 면도 지원하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해양산골 선박의 안전과 자격, 법규준수와 해양산골 수역의 연구와 정보수집 및 발신과 홍보활동과 유족에 대한 해양산골 서비스의 연구와 해양산골 확산을 위한 리서치 협회 회원의 모집 등 다방면의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해양산골은 우리나라처럼 아직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1991년)은 산골에 대해 “장송을 목적으로 하고 절도를 지켜서 행하는 한, 사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 해양산골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 종교적 감정의 동향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협회 등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양산골을 하고 있다. 즉 법적인 의미에서 엄밀하게 본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 해양산골은 유족들의 필요에 의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바다에 관련된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를 감안하여 해양산골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서와 윤리가 결여되는 상황에서 바다의 전문가로서 위기감을 느겼다. 협회의 홈페이지에는 여객선의 운항 자격을 가진 사업자들이 “일반 사단 법인 전국 해양 산골선박 협회”를 설립했다고 설립취지가 명시돼 있다.

 


 

일본의 해양산골 현황을 보면 현재 해양산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양산골 선박협회를 중심으로 한 아래 규칙과 함께 개별 사업자의 윤리적 기준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고인의 유골은 사람의 뼈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분골하여 물에 녹는 수용성 종이봉투에 넣어 산골한다.

 

해양산골 시에 바다 속에서 분해되지 않는 것은 바다에 버리지 않는다. 영화 등에서는 셀로판으로 포장된 꽃다발이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있지만, 많은 해양산골의 현장에서는 꽃잎만이 제공되고 있다.

 

산골의 위치는 보는 사람의 감정을 기본으로 하되 해안이나 주위의 선박에서 적절한 거리를 취하며 산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의 떨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해양산골사업자는 유족들의 의상 등에도 배려를 하여 평상복에서 승선할 것을 부탁한다.

 

해양산골을 한다는 사실로 인해 주변 해역에 대한 풍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과 어장, 양식장 등을 피해 해양산골을 실시한다.

 

해양산골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해상의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항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유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날씨의 판단과 안전 장비의 확보, 여객 부정기 항로의 취득 등도 필요하다. 또한 날씨에 따라 과감한 중지의 판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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