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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공정위 최초로 정부 표창 수상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로 꼽혀 행안부 장관상 수상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이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이날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정위에서 기획한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공정위 사상 최초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2018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1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하였다.


올해 대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출품된 109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15개 사례가 최종 결선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수상의 영광을 안은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앞으로도 상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 피해를 막을 방법을 고심한 끝에 6개 업체와 함께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상조 계약 그대로 상조서비스를 진행해주는 제도를 기획했다.


공정위와 협약을 맺고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하는 업체는 ▲(주)경우라이프 ▲(주)교원라이프 ▲라이프온(주) ▲좋은라이프(주) ▲(주)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주) 등 6개 업체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다양한 가격대의 보상 서비스를 도입해 상조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다만 국감에서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공정위는 이번 수상을 기화로 홍보를 대폭 강화해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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