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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가 상조모집인 등록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상조회원 유치수당 제도, 상조모집인이 일방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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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모집인 A씨는 최근 회사를 옮겼다. 회사를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까지 모두 빼서 옮겨간 회사로 데려갔다.

 

옮겨간 회사에서는 A씨에게 고객 유치수당을 듬뿍 안겨줬다. 이전 회사는 눈 뜨고 고객들 수십명을 뺏겼다. 하지만 손쓸 도리가 없다. A씨는 지금까지 회사를 3번 옮겼고, 앞으로도 또 옮겨갈 예정이다.

 

“옮기면 유치수당을 받는데 당연히 또 옮겨야죠.”

 

A씨처럼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는 상조모집인들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모집인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

 

상조모집인은 상조회사 영업의 첨병이다. 영업의 최전선에서 상조회원들을 모집한다. 지인영업을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 상조 가입자들을 늘린다.

 

 

상조상품은 보험회사 회원들처럼 고도의 관리가 필요없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고객들은 상조모집인이 아니라 상조회사에 전화한다. 상조모집인은 장례행사가 치러질 때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때문에 상조모집인은 모집에만 전력투구한다. 어떻게든 1명이라도 더 모으면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수당’을 받는다.

 

문제는 상조모집인이 회사를 옮길 때 발생한다. 일부 악덕 상조모집인들은 자신이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을 대부분 데려간다. 회원들에게는 “새로운 회사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고 설득한다. 솔깃한 제안에 회원들은 회사를 옮긴다.

 

상조모집인이 옮겨간 회사에서는 상조모집인에게 유치수당을 지급한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유치수당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전 회사는 회원들이 빠져나갔지만 상조모집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회원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회사를 옮겼다고 하면 그만이다. 상조모집인에게 지급한 유치수당만 고스란히 날리고 만다.

 

이처럼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다니는 ‘메뚜기’ 상조모집인 때문에 상조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속앓이만 한다. 메뚜기 상조모집인들은 상조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안기고 상조시장을 흐리는 암적인 존재다.

 

보다못한 공정위가 상조모집인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파괴력을 감안하여 신중한 모습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지난해부터 ‘상조모집인 등록제’ 얘기가 나왔었다”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을 살펴보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상조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지나치게 상조시장이 경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조모집인 등록제’는 상조회사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상조모집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조회사의 수당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호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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