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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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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감담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기구에의 참여’가 포함되며, 그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루어진 ‘사업 공모’가 ‘사업 공모·제안’으로 확대되어 주민이 상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면 주민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자의 대표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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