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 및 행진이 가능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국 원수 경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집회로 인해 어떠한 도로 통행 장애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되,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상 위험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원수에 대한 경호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경호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경호상의 위험은 출입통제 등 안전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처분으로 평통사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평통사 등은 경찰에 청와대로부터 100여m 떨어진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사랑채 동쪽 인도 ▲126멘션 등과 미국대사관 인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등에 집회 및 행진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만큼 교통이 혼잡해지고 경호상 위험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금지했다.
이에 평통사 등은 경찰의 처분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